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광복절 대규모 집회 전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측 입장을 공개 반박했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8일 오전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에서 "(전 목사) 주장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를 느낄 수 없으나 이 말씀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전 목사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기 전 이미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집회에서 본인이 발언했다"며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집회 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스스로 엇갈리는 주장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전 목사의 행동이 "방역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폭발적인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에서 국민과 지역사회를 미증유의 위험에 빠뜨린 점을 사죄해도 부족할 시점에 오히려 정부와 서울시를 나무라면서 큰소리 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수위 높게 지적했다.
17일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박 국장은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초래한 원인을 반성하고 겸손한 자세로 방역당국에 협조해 신도들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사랑제일교회의 여자 목사가 고령의 신도에게 신도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사를 미루라고 종용하는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정황도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며 "혹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격리 수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동변호인단 강연재 변호사는 "방역당국이 기준과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