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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 해수욕장 마스크 의무 착용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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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사진=자료사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이번 달 말까지 연장된다.

    해운대구는 '해운대 및 송정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이번 달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애초 오는 15일까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번 달 말까지 연장했다.

    이번 조치로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2인 이상 음주·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알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피서객이 몰리는 토요일 오후 7시에 'Weekly Campaign'을 진행한다.

    부산시와 해운대경찰서,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50여명이 참석해 마스크 착용과 음주·취식행위 계도 활동을 벌이고 방역 지침을 홍보한다.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야간 음주·취식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6일까지 두 해수욕장에서는 마스크 미착욘 2684건, 음주·취식 362건 등이 적발됐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방 관광객의 안전이다. 마스크 착용은 이 안전을 지키는 첫 출발선"이라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건강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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