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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법' 통과…통합당 "176석이 독재면허권?" 퇴장



국회/정당

    '공수처 3법' 통과…통합당 "176석이 독재면허권?" 퇴장

    국회 운영위, 통합당 단체 퇴장 속 '공수처 후속3법' 통과
    통합당 "의회독재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단체 반발
    민주당 "검찰개혁 시급성 감안해 부득이하게 오늘 개의"
    하지만 정의당도 "민주당 법안만 상정하나" 비판
    어제 부동산 관련 법안 강행 이어 민주당에 부담 가중

    2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공수처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했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는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한 것이다.

    원래 법안에는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의결 직전 삭제했다.

    이날 통합당은 다른 상임위가 한창 돌아가는 와중에 운영위가 열린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며 회의를 다음날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의회독재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라"고 했고, 박대출 의원도 "176석이 독재 면허권이냐"며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의 시급성 등을 들며 회의를 강행했고 통합당 위원들은 단체로 퇴장했다.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 출범조차하지 못하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법안 표결도 통합당 의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하지만 이날 정의당마저도 법안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근 법안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의 부담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배진교 의원은 "국회에는 민주당만 있는 것도 아닌데 핀셋으로 골라 민주당 법안만 상정하는가 하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발의 날짜를 끊는 방식으로 정의당 법안은 제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합당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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