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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제선 승무원 어학수당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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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국제선 승무원 어학수당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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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 수준 따라 근로의 질·내용 달라져"

    (사진=자료사진)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국제선 비행기 승무원에게 지급된 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오모씨 등 2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무원들)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어 어학자격 등급 유무 및 취득한 등급의 수준에 따라 외국인 고객 응대 등 승무원들이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케빈 어학수당'은 동기부여나 격려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단체협약을 통해 공인어학 자격시험(영어·중국어·일본어) 점수 취득과 구술시험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국제선 승무원들에게 어학자격을 부여하고 급수(1~3급)에 따라 1만~3만원의 어학수당을 매달 지급해 왔다.

    오씨를 포함한 국제선 승무원들은 어학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어학수당이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시험성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고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학자격 유무가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연관돼 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다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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