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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3억 이상 집 사면 전세대출 회수...대치동 전세살이 불가능



금융/증시

    10일부터 3억 이상 집 사면 전세대출 회수...대치동 전세살이 불가능

    규제지역 3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불가
    전세대출 이용자가 아파트 구입시에는 대출금 회수
    빌라.다세대 등 아파트외 주택구입자는 대상 아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앞으로 규제지역에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8일 '6.17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직장이동이나 부모봉양,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구입한 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벋어나 전세주택을 얻어서, 세대원이 모두 실거주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를들어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자가 자녀교육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전세를 얻어 갈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허용되지만 같은 사유로 서울 강북에서 강남으로 소위 대·전동(대치동 전세살이)을 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이미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전세를 살고 있는 대출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이 경우에도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일시적으로 유예된다. 다만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대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보증한도도 축소된다. 이날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절반이나 축소된다.

    6.17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주요 적용례
    ①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
    →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②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③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④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⑥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外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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