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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밝혀진 살인의 추억'…'욕구불만' 이춘재 14명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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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만에 밝혀진 살인의 추억'…'욕구불만' 이춘재 14명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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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14건, 강간 9건 밝혀져…30년 지나 처벌은 어려워
    범행동기 '군 제대 후 욕구 해소와 욕구불만 표출' 추정
    경찰관, 검사 등 8명도 입건…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으로 불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재수사 1년여 만에 종결됐다.

    경찰은 이춘재(57)가 자백한 14건의 살인과 34건의 강간 사건 중 25건의 강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입증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탓에 실제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1년 간 이어진 수사, 혐의는 밝혀졌지만 처벌은 어려워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재 사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14건의 살인, 9건의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이춘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춘재는 그동안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10건 중 9건은 그동안 미제로 남았다.

    1988년 9월 16일 화성 태안읍 박모 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8차 사건도 윤모(53)가 범인으로 지목돼 검거됐지만, 이마저도 진범은 이춘재였다.

    또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김모(당시 8세)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사건도 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4년 1월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는 14건의 살인을 비롯해 34건의 강간도 자백했다.

    하지만 증거부족으로 강간 사건 9건만 이춘재가 저지른 것으로 결론내려졌다.

    강간뿐 아니라 살인사건에 대한 처벌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성사건을 포함해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 등의 범행은 지난 2006년 4월 2일 모두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에 따라 이춘재는 다시 재판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춘재 범행동기는 '육구불만 표출'

    경찰은 이춘재의 범행 동기에 대해 "욕구 해소와 내재된 욕구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통해 이춘재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그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존감이 약했으나 군대에서 처음으로 성취감과 주체적은 역할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역 이후에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로 스트레스가 가중된 욕구불만의 상태에서 상실된 자신의 주도권을 표출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살인을 거듭하면서도 죄책감 등의 감정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되자 감정 상태에 따라 살해하면서 연쇄 살인으로 이어졌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가학적인 형태로 진화했다.

    경찰은 "이춘재는 수사 초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건강 및 교도소 생활만을 걱정하는 등 이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또 자신의 범행과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언론과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경찰, 검찰의 부실수사도 밝혀져

    경찰은 8차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및 검사 8명을 직권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경찰관, 검사는 당시 윤모씨를 임의동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3일간 그를 경찰서에 구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윤씨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자백 및 허위 진술서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서 작성시 참여하지 않은 참고인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양 살인사건과 관련해 유골을 발견했음에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춘재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끝나 이들 모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당시 이춘재를 수사대상자로 선정해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조기에 검거하지 못해 많은 희생자를 나오게 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범인으로 몰려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와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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