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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징역 4년 구형



사건/사고

    檢,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징역 4년 구형

    미리 사업계획 정보 알고 부동산 차명 매입한 혐의
    손 의원 "잘못된 일 하지 않았다고 생각…도시재생 일 계속했다"

    손혜원 전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들은 국가 사업과 지자체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과 보좌관 지위에 있었다"며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의 투기 의혹을 두고는 "낙후된 환경에 사는 주민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도 했다.

    손 의원은 보안 자료를 이용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이를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가운데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관련 사업 서류를 받고, 다음달인 6월부터 부동산 취득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14일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 의원 보좌관 A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 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창성장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3번에 걸쳐 매수자 이름이 바뀌다가, 손 전 의원의 조카와 A씨의 딸 등의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뤄졌다"며 "계약 과정부터 명의까지 손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오해를 사게 한 건 제 잘못일 수 있지만, 잘못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평생 남을 설득하는 일을 하고 살았는데 1년 반 동안 아무 설득도 하지 못했다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서울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던 조카가 적은 돈으로 홀로서기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본적으로 먹고 살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집을 사게 했다"며 "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게스트하우스가 문화재 옆에 있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0여년 전부터 제 재산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하나씩 줄여나가기 때문에 목포에 제 집이 있었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기소되고도 도시재생 일을 계속했다"며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도 말했다. 손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해안가도, 농촌도 재생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책을 만들었다"며 책 5권을 들어보였다.

    판사를 향해선 "사람에 대한 판단, 역사에 대한 판단, 제 의정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 상세히 볼 기회가 있다면 제가 무죄라는 걸 판사님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증거기록만 3만 페이지를 넘어 이날 재판은 4시간을 넘긴 오후 6시 20분쯤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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