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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기절놀이'…촉법소년이라 '하나마나 처벌'



전북

    목숨 건 '기절놀이'…촉법소년이라 '하나마나 처벌'

    네 차례 기절시키고 강제로 깨워…징계는 고작 '출석 정지'
    뇌진탕 진단, 정신과 치료 받는 학생

    A군 등 7명이 지난 4월 23일 오후 8시 10분쯤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중학교 3학년인 C군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폭행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기절시킨 중·고등학생들이 검거됐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의 퇴학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는 5일의 출석정지를 내렸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로 고등학생 A(16)군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B(14)군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학생인 C(15)군에 따르면 A군 등 7명은 지난 4월 23일 오후 8시 10분쯤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중학교 3학년인 C군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폭행했다.

    A군 등은 '기절놀이'를 한다며 C군을 네 차례 기절시켰다. 이들은 기절한 C군을 때려 깨우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바닥에 내동댕이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마시던 술과 침을 뱉거나 담배 연기를 뿜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C군은 뇌진탕과 타박상 등 상해 진단을 받았다. C군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안학교로 전학 절차를 밟고 있다.

    피해 학생의 신고를 받은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집단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A군 등 9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의 퇴학을 요구했으나 이 중 3명에 대해선 '출석정지 5일' 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는 접촉금지와 특별교육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5월 28일 열린 학폭위에서 A(15)군 등 가해학생이 출석정지 5일의 조치를 받았다. (사진=제보자 제공)

     


    반면,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남 완도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기절 놀이'를 한 고교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는 등 전라북도 교육청과는 차이를 보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가해자 9명과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강제 전학 등의 징계에 대한 의미가 없다"며 "3일에 걸친 폭행에 가담한 경중에 따라 징계가 내려졌다. 피해자에겐 가정형 위센터를 통해 보호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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