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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 임박…"통신비 인상"vs"통신비 경쟁"



기업/산업

    '요금인가제' 폐지 임박…"통신비 인상"vs"통신비 경쟁"

    '이동통신요금 인가제→신고제'法,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본회의 통과 앞둬
    통신업계 "통신비 경쟁 활발해서 소비자 효용 늘 것"
    시민단체 "인가제도 유명무실했는데…통신비 인상‧통신시장 과점심화 우려"
    정부 "인가제 강화‧폐지 의견 절충…'유보신고제'로 이용자 이익저해 요금 반려 가능해"

    (사진=자료사진)

     

    과도한 요금인상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던 통신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지난 7일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의 허가(인가)가 필요했지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가제 폐지는 통신사들을 배불리는 통신요금 인상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통신요금 인가제, 과도한 요금인상 막기 위해 도입…폐지 vs 유지 주장 맞서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요금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2014년부터 폐지가 추진됐다.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통신요금을 심사하기 위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요금) 원가산정 자료'가 공개되면서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영업기밀 침해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통신사들이 제한 없이 통신비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올해 인가제 폐지와 인가제 강화 등 인가제를 둘러싼 의견을 절충한 '유보신고제'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인가제를 폐지하되 SK텔레콤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통신요금을 최초로 신고한 뒤 정부가 15일간 심사를 해 문제가 발견되면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신요금 인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영업비밀 침해 등 현행 제도에 대해 제기된 비판을 감안하되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남겨둔다는 취지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 통신업계 "인가제 폐지되면 요금경쟁 본격화"

    업계에서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영업기밀 침해 등 부작용은 없애면서도 통신사들의 요금 경쟁이 본격화되며 소비자들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가제가 통신사별 요금을 비슷하게 만드는 담합을 유발했다"며 "인가제가 폐지되면 지금보다 빠르게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잡기 위한 요금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기되는 우려를 감안한 듯 인가제 폐지가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정부가 신고한 요금제를 반려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제 심사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빼고 요금제와 관련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시민단체 "인가제 폐지=통신비 인상법"

    하지만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인가제도 통신비 인상을 최소화하는데 그치며 한계가 있었는데 그마저 폐지된다면 통신사들의 통신비 인상 독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해당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인가제 하에서도 통신요금 신고반려가 이뤄진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한데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실제 반려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인가제 폐지는 '대기업 규제완화 법'이자 '통신요금 인상법'이라는 것이다. 앞서 과기부는 5G 상용화과정에서 SKT이 7만 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구성된 요금제를 제출하자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SKT는 5만원대 5G 요금제를 추가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인가제 하에서도 1~2개월 동안 구조가 복잡한 신규 요금제가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는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신고제로 바뀌면 이를 15일 만에 검토해야한다"며 "신고제가 되면 통신요금 원가산정 자료 등도 제출받지 않게 되는데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비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도 인하된 요금제는 정부의 인가 없이 통신사의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며 "과점시장이자 기간서비스인 통신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들의 수익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인가제가 공정거래를 침해하기보다는 인가제 유지로 인한 공익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인가제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정부 "기존 제도 부작용 줄이되 이용자 이익침해 제동장치 마련"

    정부는 개정안이 인가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이용자 이익침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동장치가 마련된 제도라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통신비 인가제를 두고 폐지와 강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과도한 통신비 인상을 막기 위한 제동장치가 마련된 제도가 유보신고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요금 신고제 때는 요금을 심사하는 기간 외에 기재부에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했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간이 단축된다"며 "(시민단체 등이 우려하는 요금제 인상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이 침해될 경우 요금제를 반려하게 해서 실제 운영은 지금(통신요금 인가제)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지만 부결될 경우 해당 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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