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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거래 규제는 했지만…'구멍 막기'가 관건



경제 일반

    용산 정비창, 거래 규제는 했지만…'구멍 막기'가 관건

    '소규모 중심' 공동주택에 기준선 현실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미니신도시 들어설 용산 부지(사진=연합뉴스)

     

    8천여 호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주택 공급이 예정된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와 인근이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 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지 13개 지역 등 전체 0.77㎢ 공간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 면적에 미달해 규제를 빗겨나가는 주택들이 적지 않고, '꼼수 회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구멍' 역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해당 부지를 통해 주택 8천여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지 1주일여 만이다.

    이에 따라 정비창 부지 0.51㎢와 인근 한강로동과 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지 중 개발 초기 단계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곳 등 13개 지역을 포함한 전체 0.77㎢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 이용계획 등을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은 역세권 입지에 주거와 업무·상업·편의시설 등이 복합개발돼 주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강남구 수서역세권과 구룡마을 개발사업지 2㎢, 서초구 서초 보금자리지구 등 21.27㎢, 강서구 3기 공공주택 인천계양지구 2.21㎢과 함께 서울에는 네 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는 셈이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용산의 경우 다른 구역들에 비해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규제 기준이 주거지역은 18㎡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도시지역 기준면적의 10% 수준이다. 하향 조정된 기준점 덕에 대상지가 좀 더 촘촘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조건에도 미치지 못해 아예 규제에서 벗어날 만한 곳이 심심찮게 많다는 점이다.

    이번 지정 구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중개사는 "서부이촌동(이촌2동)의 구축 공동주택들은 딸린 대지지분이 네다섯평(12~15㎡) 안팎인 곳이 대략 75% 정도"며 "그 이상 규모의 주택은 이전부터 이미 거래가 뜸한 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 이후 많은 문의 전화가 몰려오고 있는데, 기준치 미만 주택에서는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며 "지역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내놓은 정책인 건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거래를 일반 매매가 아닌 상속·증여‧경매 등의 방식으로 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꼼수로 꼽힌다.

    다만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에 즉각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허가 대상 이하의 토지 거래 등에서도 이상거래가 이뤄지면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바로 단속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의 지가 변동과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기수요 유입 등 불안 요소가 포착되면 지정 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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