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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훈련' 빛과진리교회 학원법 위반 진정서 접수



종교

    '인분 훈련' 빛과진리교회 학원법 위반 진정서 접수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달 22일 빛과진리교회를 상대로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자료사진)

     

    교육 당국이 인분 먹이기와 매맞기 등이 포함된 리더십훈련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빛과진리교회(김명진 담임목사)에 대해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서가 접수된 시점은 빛과진리교회를 둘러싼 인분 강요 논란이 일기 직전이다.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22일 관내에 있는 동대문경찰서에 빛과진리교회가 학원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회 맞은 편 건물 2층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며, "학원 형태로 보이지만 학원등록을 안 해서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14일 현장 실사를 한 뒤 22일 동대문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관할 세무당국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관한법률)은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학원으로 정의하는 데 교회가 관할 당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빛과진리교회 측은 교습비를 따로 받지 않고 교인들의 기부를 받아 운영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를 접수한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달 24일 사건을 해당 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12일 가혹행위 논란을 빚는 '리더십 훈련' 자료 입수를 위해 빛과진리교회 시설 10곳을 압수수색할 당시 진정서가 접수된 교육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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