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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염병위기경보 경계까지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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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감염병위기경보 경계까지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교외체험학습 신청 사유에 '가정학습' 추가
    "학습계획서 제출·승인 및 결과보고서 제출해야"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학생도 증빙서류로 출석 인정
    확진자·의심환자 발생해 수업 중지 되도 출석 인정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위기경보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이날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으로써 희망하는 학생의 사전의 학습계획서를 승인받고 등교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일정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거나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도 이같은 지침을 적용받는다.

    등교개학을 앞두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며 등교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지침을 바꾼 것이 '등교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 차관은 "등교를 거부하는 것을 대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과 여러 학습계획을 세우고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 담임교사와 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가정학습을 하고 나중에 사후 결과보고서를 냈을 경우에 체험학습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교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등교한 학생과 똑같은 수준의 원격 수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대신, 교외체험학습 신청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시켜 출석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등교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박 차관은 "교육청마다 (출석 인정) 기간은 조금 다르지만, 보통 2주 내외를 허용하고 있다"며 "기간을 어느정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교육청 간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발열·기침 등 유증상자가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등교 중지 기간에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 학교장 허락 하에 의사 소견서,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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