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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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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서류 간소화

    27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 접수도 가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없어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접수통해 3만 7000가구 127억원 지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26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2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접수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지난 20일부터 온라인 '행복드림포털 제주'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7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현장 접수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 지급하는 것으로, 27일부터 온라인과 읍면동을 병행해 접수되는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 24일까지 지원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금은 3만 7000여 가구에 모두 127억원이다.

    특히 온.오프라인에서 병행 접수되는 27일부터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없어진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지급 제외대상인 공무원이나 교직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고도화와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없이도 제외기관 직장 여부를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만 작성해 제출하면된다.

    온.오프라인 접수 모두 다음 달 8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되고 다음 달 9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누구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한 이의신청도 2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받는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이의신청을 받고 각 행정시에서 주 1회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세대에 대한 추가 지출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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