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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도 삼켜버린 코로나19…위법조치 34.2% 줄어



국회/정당

    선거운동도 삼켜버린 코로나19…위법조치 34.2% 줄어

    12일 기준 21대 총선 위법행위 조치 661건
    동기간 20대 총선 1004건에 비해 34.2% 감소
    선관위 "코로나19 여파로 위반 건수 자체 적어"
    다만, 폭력 등 일부 고발 건수는 전보다 늘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4·15 총선 선거운동이 평소 때보다 큰 사건·사고 없이 조용하게 치러진 분위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법행위 조치현황'에 따르면, 선관위는 12일 기준 모두 661건의 선거법 위반 건수를 적발해 172건을 고발하고 20건을 수사 의뢰, 469건에 대해선 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

    이와 같은 조치 건수(661건)는 같은 기간 지난 20대 총선의 조치건수 1004건과 비교했을 때 34.2% 줄어든 수치다. 특히 '수사의뢰'는 47.4%(18건), 경고 등 조치는 42.4%(345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 자체가 조용히 치러져 지난 총선에 비해 선거법 위반 건수도 적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기부행위 등 선관위가 정한 일부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고발 건수는 20대(64건) 때에 비해 4건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물 관련, 집회·모임 이용, 여론조사 관련 고발 건수도 다소 늘었다.

    여기에 이전과는 달리 폭력 사태와 관련한 고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유세차에서 연설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지난 총선 때에 비해 폭력 건수가 상대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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