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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죄명' 조주빈, '박사방' 공범들과 한 법정 설까



법조

    '14개 죄명' 조주빈, '박사방' 공범들과 한 법정 설까

    檢, 조주빈과 이미 재판 중인 공범들 사건 '병합신청' 계획
    공모관계 입증하는 데 한 번에 심리하는 게 유리
    향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도 고려된 듯
    재판부, 조주빈 배당 및 재판 개시 후 '병합여부' 결정

    (사진=연합뉴스)

     

    성착취 범행을 비롯해 모두 14개 죄명으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박사방 공범들과 한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회복무요원(공익) 강모(24)씨와 닉네임 '태평양' 이모(16)군도 조주빈의 성착취 범행의 공범으로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을 기소하면서, 박사방의 성착취 범행은 조주빈을 정점으로 해 강씨와 이군을 비롯한 '박사방' 공범들이 각자 역할을 맡는 '조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조주빈과 공범들을 한 번에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 중인 공범들과 조주빈의 사건 병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조주빈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는 박사방 범행과 관련해 강씨와 이군 그리고 천모(29)씨와 한모씨가 각각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자신의 고교시절 담임교사를 졸업 후 수차례 협박하고 공익으로 복무하며 피해여성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이군은 '박사방'과 유사한 또다른 성착취물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거제시청 공무원인 천씨는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가, 한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직접 저지른 혐의가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결국 이들이 다른 시점에 범행이 포착된 이유 등으로 각각 나뉘어져 기소됐지만, 결국 조주빈을 중심으로 박사방 등 'n번방' 성착취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주빈과 공범의 공모관계 입증 등을 위해서는 사건을 한 번에 병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을 한 법정에 세우는 게 이번 기소 죄명에서 빠진 '범죄단체 조직죄'를 향후 적용하기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와 이군의 경우, 이번에 조주빈의 공범으로 묶여 추가 기소되면서 조주빈과 동일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씨와 이씨의 기존 재판부 또한, 사건 병합 절차에 대해 논의를 자연스럽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씨의 보복협박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앞서 "성폭력 사건은 전담이 아니라 병합하는게 적절하지 않고 살해모의 건도 병합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씨와 천씨는 이번에 조주빈의 공범으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검찰이 추후 병합신청을 하게 된다면 재판부 역시 병합 심리의 필요성을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은 특히 한씨의 경우,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가 있는 만큼, 한 법정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병합 여부는 조주빈의 사건 배당 이후 검찰과 피고인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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