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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오영 마스크 불법판매' 결론…기소의견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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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지오영 마스크 불법판매' 결론…기소의견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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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의무조치' 어기고 마스크 수십만장 미신고 판매한 혐의
    경찰 "지오영 임원급 책임자 1명 기소의견 송치 예정"

    (사진=연합뉴스)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지오영'(GEO-YOUNG)의 미신고 마스크 판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업체의 판매 행태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지오영의 임원급 책임자 A씨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오영이 미신고 마스크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오영 법인과 회사 관계자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 수사는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았다.

    지오영은 식약처의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지키지 않고 미신고 마스크 수십만 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특정 거래처에 하루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긴급조치가 시행된 2월12일부터 지오영이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마스크는 6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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