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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 10시간 첫 검찰 조사…묵비권 없이 진술



법조

    '박사' 조주빈 10시간 첫 검찰 조사…묵비권 없이 진술

    변호인 없이 첫 조사 마쳐…혐의 전반 인정 여부 질문
    혐의 12개 수사기록 1만2천쪽…내일 오전 두번째 조사
    공범 16살 ‘태평양' 이미 기소…검찰 기일변경 신청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6일 10시간 동안의 첫 검찰 조사를 마쳤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8시20분쯤 조서 열람을 마치기까지 약 10시간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기본적인 생년월일과 직업, 본적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진행한 뒤 성장배경과 범행 전 생활이 어땠는지 등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조씨의 혐의내용 전반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조씨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의 질문에 진술을 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의 양으로 약 1만2000쪽 분량이며 송치되면서 적용된 죄명만 12개에 달한다.

    앞서 조씨를 변호하기로 했던 법무법인 오현 소속 한 변호인은 돌연 "선임 당시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이날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에게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물어봤지만 조씨는 이에 대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를 오는 27일 오전에도 소환해 두번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씨의 건강상태는 양호하고 수감생활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스스로 몸을 해치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를 조사하기 전 이른바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중에는 ‘박사방’과 별도로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메신저방을 운영한 닉네임 ‘태평양' A군(16)도 포함됐다. 범행 당시 중학생이었던 A군은 해당 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A군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조씨 관련 추가기소를 고려해 기일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조씨 등 관련 사건의 피의자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의 공개 여부를 심의해 기소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박사방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발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운영자 조씨 실명과 이번 범죄에서 맡은 역할 등의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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