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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6개월간 음란물 1만1천여개 유포



사건/사고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6개월간 음란물 1만1천여개 유포

    아동음란물 107건도 포함…2018년에도 음란물유포죄로 집유
    다음 달 9일 선고 예정…檢 징역 3년 6월 구형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 'A 고담방' 개설해 음란물 1만1404건 유포…아동 음란물 107개 포함

    전씨는 지난해 4∼9월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A 고담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담방을 통해 음란물 대화방 '노사모'의 접속 링크를 게시, 여성의 가슴이나 중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 1675개를 공유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1만1404건의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의 혐의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7개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전씨는 이에 앞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트위터 노예녀 유포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피해 여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의 협박을 받아 자신의 신체를 흉기로 훼손하는 등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계속된 수사에서 n번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 2018년에도 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9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씨는 또 앞서 2018년에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인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를 뒤쫓고 있다.

    n번방의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는 이미 구속됐으며, 신상정보 정보 공개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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