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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경비 외 업무 금지' 단속 내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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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원 '경비 외 업무 금지' 단속 내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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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경찰, 6월부터 집중 단속 방침 세웠지만…
    '고령 경비원 퇴출 등 현장 혼란 불가피' 목소리 나오자 6개월 연기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가 아닌 청소나 주차 업무 등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찰의 단속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원래는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11일 아파트 등 공공주택 경비업무에 경비업법을 본격 적용해 단속하기 전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한 계도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5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가 6개월 미룬 것이다.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주택관리업자에게 경비 업무를 위탁하고, 해당 업자가 경비원들을 고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고용된 경비원들은 현행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돼 경비업무 외에 청소와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법원이 이 법을 어긴 주택관리업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청은 해당 판결에 따라 지난해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아파트 등 공공주택 관리업자가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오는 5월31일까지 행정계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령 경비원들이 전문 인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경비원의 대량 해고를 부를 수 있다"며 우려 입장을 표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이 단속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은 이런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두 기관은 설명자료를 내고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주택관리업자들이 경비업 허가 등 법 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관계인들의 의견 또한 폭넒게 수렴할 예정"이라며 "관계 법령 개정 등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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