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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취소로 '생계 위협' 직면한 방과 후 학교 교사



부산

    수업 취소로 '생계 위협' 직면한 방과 후 학교 교사

    초등 방과 후 학교 수업 취소분 환불로 교사 급여 줄어
    '특고노동자' 신분 방과 후 교사 임금 보전 대책 전무
    부산시교육청 "학기 바뀌는 시기와 겹쳐 어려움…대책 마련 논의"

    A씨가 전달받은 방과 후 학교 중단 공지. (사진=A씨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교사들 급여가 대폭 줄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부산지역 초등학교 2곳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방과 후 학교 교사 A씨.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 23일 학교로부터 '방과 후 수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일방적인 공지를 받았다.

    학교 측은 수업하지 않은 만큼 수업료를 학부모들에게 환불했다.

    문제는 수업료에 비례해 급여를 받도록 학교와 계약하는 구조 때문에 방과 후 교사 월급도 그만큼 깎였다는 점이다.

    A씨도 한 학교에서 월 60만원씩 들어오던 급여가 2월은 40만원대로 줄어 생계가 막막해졌다.

    A씨는 "부산시교육청 2020학년도 방과 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천재지변'의 경우 보강할 기회를 제공해 강사료를 보전하도록 해놓았지만, 2월은 2019학년도라 적용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은 강사와 협의를 하거나 추후 보강 수업을 하는 등 임금을 보전할 기회가 있다고 들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방과 후 교사들이 SNS로 임금 삭감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A씨 제공)

     

    방과 후 컴퓨터 교사 B씨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다.

    한 가정의 가장인 B씨는 2월 월급이 170만원대에서 130만원대로 줄었는데, 3월 개학도 미뤄져 급여가 더 줄지는 않을지 가슴을 졸이고 있다.

    B씨는 "태권도나 미술 등 학원과 방문학습지 등도 수업료 환불을 안 하는데, 공교육 테두리 안에 있는 방과 후 학교만 수업료를 환불조치했다."며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체나 사업자들에게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방과 후 학교 교사는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 후 강사 노조에 따르면, 부산지역 300여개 초등학교 대부분이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반환해 교사 3천여명 2월 급여가 줄었다.

    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인 방과 후 학교 교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2월 수업 결손에 대해 교사에게 임금 70%를 보전하는 등 다른 지역 사례를 들며 부산은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과 후 강사 노조 김경희 위원장은 "광주·전남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 재량으로 수강료 반환 없이 강사료를 지급한 곳도 있다."라며 "부산교육청도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휴업수당에 준하는 대책이 마련돼있지만, 개인사업자 신분인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은 그렇지 못한 상태"라며 "하루 벌이나 다름없는 이들에게만 희생과 차별을 강요하는 것은 코로나보다 무서운 사회적 재앙"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자료사진)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수업료 환불 등은 학교와 강사·학부모가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학생들이 낸 수강료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만큼 수업을 안 한 상태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2월 손실분 보강 수업은 학기가 바뀌면서 교사 계약이 종료되는 등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기와 학년이 바뀌는 시기와 맞물려 교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나, 타 시도 교육청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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