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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신천지, 부산 버스 이어 택시에도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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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 신천지, 부산 버스 이어 택시에도 '불법 광고'

    법인택시 300대 이단 신천지 광고 붙인 채 시내 활보
    구청장 허가·신고 없는 불법 광고물로 드러나
    다른 광고로 허가받은 뒤 신천지 광고로 임의 변경하기도
    사하구 "자진철거 명령, 이행 안 되면 법적 조치"

    부산 택시에 이단 신천지 불법 광고가 붙은 모습.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이단 대구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신천지를 향한 지역사회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 버스에 이어 택시에 내걸린 신천지 광고도 모두 불법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2.24 부산 전역 누빈 '이단' 신천지 버스광고 "불법"]

    부산 사하구청은 지역 택시 업체 5곳에 대해 신천지 불법 광고물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사하구에 따르면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난달 24일부터 이들 업체 5곳 법인택시 300대에 이단 신천지 광고를 붙였다.

    해당 광고물은 '10개월 만에 103,764명 수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만 수료 완성, 신천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부산 시내버스에 붙은 것과 같았다.

    부산 시내버스에 이단 신천지 불법 광고가 붙은 모습. 현재는 모두 철거한 상태다. (사진=부산CBS 강민정 기자)

     

    택시광고 역시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아, 광고물 설치나 내용 변경을 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긴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하구 조사 결과 이들 광고물은 구청장 허가나 신고가 없는 '무허가' 상태로 택시에 붙은 채 부산 전역을 누볐다.

    특히 택시 업체 5곳 중 2곳은 다른 내용의 광고물로 허가를 받은 뒤 변경신고 없이 이단 신천지 광고를 게시했다.

    지난주 이 같은 불법 사실을 파악한 사하구는 해당 업체들에 불법 신천지 광고물을 자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사하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차량 7~80여대를 제외하고는 광고물을 모두 제거한 상태"라면서,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광고물을 모두 떼겠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불법 광고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철거할 때까지 연 2회씩 5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고발조치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대중교통에 붙은 신천지 광고는 모두 불법이었다.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부산시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신천지가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를 엄중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는 불법 유동성 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지하면 즉각 조치하고 있다"면서, "이런 불법 광고물을 발견하는 시민들은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해명이나 반론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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