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우희종 "반려동물 보유세? 물건 아닌 생명으로 봐야"



사회 일반

    우희종 "반려동물 보유세? 물건 아닌 생명으로 봐야"

    반려 동물 등록제가 우선 시행되야, 사전 교육도 필요
    명절되면 외모 유행 지났다며 버리는 사람도 있어
    보유세 시행되면 책임감으로 버리는 이들도 줄어들 것
    동물 분야 의료보험 제도 등도 먼저 고려해 볼 만
    연말 세금 공제 혜택, 각종 할인 혜택이 선행되야
    물건 아닌 제 3의 존재로 인정해 양육세 표현이 적합
    동물 입양 세금 면제, 유럽은 보유세 도입 나라 많아
    로드맵 갖고 반려동물 관련 법령 제도 정비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교 교수)

     


    ◇ 정관용> 매주 월요일 보내드리는 국민청원 새로고침.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데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아쉽게 답변받지 못한 청원 그 사연들을 모아서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죠. 오늘 새로고침해 볼 청원은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합니다 이런 제목의 청원이고 2만 3815분이 동의해 주신 그런 청원입니다. 청원 내용부터 듣고 오죠.

    ◆ 청원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면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문기관이 있기는 하나요? 생각처럼 쉬운 법안이 아닙니다. 버려지는 아이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반려동물 의료보험만 만들어주셔도 유기견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공백도 우려도 많은 법안 성급하게 만들기보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정관용>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 아주 큰 화두로 하나로 떠올라 있는 이 문제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또 어떤 분들은 보유세가 아니라 양육세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오늘 이 고민 나눠보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우희종> 안녕하세요.

    ◇ 정관용> 개인적으로 수의학과 교수이시면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세요?

    ◆ 우희종> 네, 고양이 키우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고양이? 몇 마리?

    ◆ 우희종> 두 마리요.

    ◇ 정관용> 그러시구나. 개인적으로는 이 보유세, 양육세 의견이 어떠세요?

    ◆ 우희종> 저는 찬성 입장이죠.

    ◇ 정관용> 찬성이세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하시는 분의 청원을 새로고침해야 되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나오셨. . . 물론 그런데 이분이 반대합니다 해 놓고 성급하게 만들기보다 좀 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이랬으니까.

    ◆ 우희종> 그게 포인트 같습니다, 저도.

    ◇ 정관용> 그렇죠?

    ◆ 우희종> 사실 왜 이게 그런 혼란을 빚어오는지는 사실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설명 없이 갑자기 그냥 툭 보유세를 갖겠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러한. . .

    ◇ 정관용> 반대가 나올 거다.

    ◆ 우희종>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전 전 단계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까? 등록제가 확실해져야 되는 거죠?

    ◆ 우희종> 그렇죠. 등록제도 확실해져야 하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사실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정관용> 있죠.

    ◆ 우희종>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한 사전 교육 그리고 또 의료보험 방금 청원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정착이 돼야 일단은 가능한 거고요. 지금은 심지어 이 동물 관련 법안 자체도 서로 상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 .

    ◇ 정관용> 예를 들어서 뭐랑 뭐가 상충됩니까?

    ◆ 우희종>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개식용이 있습니다마는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용으로 키우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가축으로 키운 동물에 대해서는 또 반드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고 해서 제대로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법안이 있는데 거기는 또.

    ◇ 정관용> 빠져 있죠?

    ◆ 우희종> 빠져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걸 소위 적당히 해서 먹어도 되고 이런 등등 처리돼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게 정리 안 된 채로 그냥 제시된 거죠.

    ◇ 정관용> 가장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우려하는 게 이렇게 세금 매기면 그렇지 않아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은데 세금 내기 싫어서 버리는 사람들 더 많아질 거다, 이 얘기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우희종> 실제로 예를 들어서 키우는 분들 중에 명절되면 사실 버리는 분들 계세요.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외모가 유행을 지났다고 그래서 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제 보유세가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동물을 키우지 않게 돼서.

    ◇ 정관용> 애초에 처음부터 키울 때 부담을 주자, 책임감을 주자.

    ◆ 우희종>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게 되기 때문에 아마 보유세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지금 우려하는 문제는 생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시적으로 버려지는 게 생기겠죠.

    ◆ 우희종>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생명체를 입양해서 키운다는 분이 오히려 주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키우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금 부담까지 더 지우면 세금 내는 만큼 뭔가 우리도 국가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주장에 대해서는요?

    ◆ 우희종> 그건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제도가 선행돼야 된다고 말했는데.

    ◇ 정관용> 동물분야원의 의료보험제도.

    ◆ 우희종>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연말에 세금공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해 줄 수 있고 실제로는 오히려 낸 것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반려동물에 들어간 비용을 세금공제, 연말 세금공제에 비용처리해 준다.

    ◆ 우희종> 그런 제도도 있고 동물과 관련된 행사에 있을 때 할인이라든지 그건 굉장히 많이 우리가 혜택제도를 만들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그런데 당연히 세금제도가 진행되기 전에는 마련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사회적으로도 이 보유세가 자연스럽게 수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어떤 분들 유기동물, 유기견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세금을 매기기는커녕 면제해 주고 오히려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

    ◆ 우희종> 외국에서도 보유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양육세라고 표현합니다만. 왜냐하면 동물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유의 개념인 보유세일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성숙한 사회에서는 물건은 아니라는 제3의 존재로 인정해서 양육세라는 표현을 더 쓰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유기동물을 입양한 분은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키우고 보유하는 분들은 세액이 더 높고요. 또 심지어 같은 개를 키우더라도 소형견과 대형견의 세액이 다릅니다. 또 이런 서비스견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맹도견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원해 주고.

    ◇ 정관용> 당연히 그래야죠.

    ◆ 우희종>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세가 너무 한 단어로 표현돼서 그렇지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그러한 세세한 것까지 마련돼야 됩니다.

    ◇ 정관용> 큰 반려견과 작은 반려견에 세금 차이가 있다?

    ◆ 우희종> 네.

    ◇ 정관용> 클수록 세금이 많아요?

    ◆ 우희종> 조금 더 많습니다.

    ◇ 정관용> 그건 왜 그럴까요?

    ◆ 우희종> 아마 그건 의료보험이나 치료비용 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외국의 경우 이런 세금제도가 이미 도입된 나라들이 많아요?

    ◆ 우희종>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우희종> 특히 구미에 그렇고.

    ◇ 정관용> 주로 유럽 국가죠?

    ◆ 우희종> 그래서 보통 그렇게 형태도 다달이 내는 형태가 있고 혹은 거기는 등록제가 대부분 마무리돼 있으니까요. 등록할 때 등록비용의 형태로 부과하는 형태도 있고 세금의 어떤 부과 형태는 또 그것도 다양합니다, 문화권에 따라서.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또 일부 국가들은 아예 등록할 때 키울 자격이 있는지 심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 우희종> 그렇죠. 그건 당연히 이번에 보유세가 진행되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물을 자기가 입양해서 키우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고 그 동물을 등록할 때 그 사전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을 동시에 보여줘야 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런 사회, 그런 제도가 이미 맞춰져 있는 사회다 보니 거기는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거의 없겠네요.

    ◆ 우희종> 그리고 간혹 발생해도 동물 입양센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입양이 되고 그러죠.

    ◇ 정관용> 대신에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로 말하면 애견센터.

    ◆ 우희종> 상업적인.

    ◇ 정관용> 상업적으로 하는 데들이 거의 없는 거죠?

    ◆ 우희종> 맞습니다. 독일 같은 곳은 아예 상업 거래를 금지시켰고요.

    ◇ 정관용> 그럼 우리는 아직 좀 전 단계가 충족되지 못한 게 너무 많네요?

    ◆ 우희종>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유세도 당장 실행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도 향후 5개년을 염두에 두고 이제 향후 그렇게 가겠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현실적인 내용을 설명 없이 그냥 보유세를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 정관용> 당장이 반발이 나오고.

    ◆ 우희종> 반발이 나오는 거고 정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내용을 좀 세세하게 잡아서 로드맵이라고 그러죠. 몇 년 뒤에는 뭘 하고 뭘 하고 해서 짝 마무리한 다음에 보유세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환영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부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답변이 2022년 그러니까 내후년 정도에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거더라고요.

    ◆ 우희종> 그러니까요.

    ◇ 정관용> 내후년에 결론을 내린다도 아니고. 너무 그런데 미뤄만 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우희종>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논의가 선행되기 위해서 의료보험, 동물의료보험 제도를 빨리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동물병원마다 치료하는 질병에 대한 질병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통일이 되야 하는데 그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그건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이 여전히 좀 국회에서 배정을 안 해서 빨리빨리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특히 우 교수님은 수의학과 교수시니까 그 대목이 주전공 분야시잖아요. 그렇게 어려운가요? 동물 의료보험제도 도입이?

    ◆ 우희종>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애는 오히려 현재 수의사들이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통일이 안 돼 있고 의료보험이 안 되면 잘 나가는 병원에서 고액을 부를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실제 키우는 분들에게는 고통이 되고 수의사들은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다만 이번에 대한수의사협회에 새로 집행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걸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일부 잘 나가는 수의사들은 몰라도 대다수 수의사들은 원하지 않나요?

    ◆ 우희종>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착이 돼야 성숙한 어떤 반려동물 문화가 시작되거든요. 맞습니다.

    ◇ 정관용> 일부 보도에 의하면 글쎄요, 이것도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동물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거 아니에요.

    ◆ 우희종> 그렇죠. 그러니까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럽고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모르고 이건 빨리 개선돼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기에 아까 언급하신 질병 코드의 표준화 이런 거군요.

    ◆ 우희종>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 더 굳이 첨언하자면 지금 국내에서는 동물이 여전히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동물보험을 다룰 수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손해보험사만 다룹니다. 생명보험사에서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다양한 보험 프로그램이 나오고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하루빨리 이 구미 여러 선진국처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사람과 동물과 달리 제3의 존재로서 인정할 수 있는 문화가 빨리 선행돼야 이런 여러 제도도 좀 더 안착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는 무슨 반려동물 기본법 이런 게 아직 없는 거죠?

    ◆ 우희종> 그렇죠. 이제 동물보호법이 기본적으로 보호법인데 굉장히 이제 법 아시겠습니다마는 법 개정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농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같은 건 그나마 동물보호법에서 조금 올려놓기는 했죠?

    ◆ 우희종> 강화하기는 있습니다.

    ◇ 정관용> 유기, 버렸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있나요?

    ◆ 우희종> 그것도 있습니다. 300만 원 뭐 이런 게 있는데.

    ◇ 정관용> 그런데 그건 등록시켰을 경우만 또 그다음에 적발됐을 경우만이지, 등록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버리고 이건 어떻게 처벌하려야 할 방법도 없잖아요?

    ◆ 우희종> 그렇기 때문에 이 등록제를 하루빨리 정착시키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동물이 일단은 물건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의 이 사법기관의 집행이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은 있지만 실제 학대나 유기가 됐을 때 그 법에 준해서 엄격하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한다기보다는 이제 대부분 그냥 유야무야 끝나고 그나마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런 학대 사례에 있어서 이제 그런 처벌이 이루어져서 동물 관련 단체들이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 정관용> 정리해 봅시다, 이제. 그러면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확대, 강화, 정착. 동물 의료보험 신설 또 이거 정착, 강화. 또 뭐뭐 필요합니까?

    ◆ 우희종> 또 그리고 반려동물에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를 좀 통일성 있게 재정비하는 것.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중요한 건 반려인들에 대한 사전교육제도. 그것은 동물을 싫어하는 분들과 사이좋게 어우려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또 동물을 키우는 데 중요한 이런 점이죠.

    ◇ 정관용> 그런 여러 가지 사전 전제조건의 제도와와 보육세가 됐던 양육세가 됐건 그 도입의 로드맵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가 됐다 그런 거네요.

    ◆ 우희종> 그러면서 끝으로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원하는 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우리 사회가 빨리 수용하고 이러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사람에서도 입양제도가 있듯이 그러한 입양의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 정관용> 문화가 정착이 돼야죠. 그나저나 유럽 국가의 세금 부담은 어느 정도 돼요? 크지 않죠?

    ◆ 우희종> 1년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주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대강 월 1만 원 정도꼴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좀 공식화, 본격화할 단계가 됐다 이 말씀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오늘 고맙습니다.

    ◆ 우희종>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