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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1심서 징역 1년



법조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1심서 징역 1년

    "지역구 의원으로 영향력 행사…특정대상자 청탁 인정돼"
    염 의원 "진실이 최대의 방법…항소심에서 무죄 확신해"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강원랜드의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염 의원은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가 교육생을 선발 채용할 당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과 공모해 지인 및 지지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해당 지원자들의 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등 청탁 대상자들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1차 교육생 선발에 대한 염 의원의 업무방해죄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혐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일부 합격자(3명) 관련 혐의와 2차 교육생 선발 관련 부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지닌 영향력을 오용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은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지지자 및 지인이 청탁한 지원자들의 채용을 요구해 강원랜드의 채용업무를 방해했고 청탁한 지원자들 상당수가 채용되는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폐광지역 출신자들을 고려한 '정책적 고려'였을 뿐이라는 염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염 의원은 정선군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으로 강원랜드 관련 의정활동을 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최 전 사장과도 긴밀한 친분이 있어 자신의 청탁이 수용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며 "강원랜드는 이미 서류전형에서 폐광지역 출신자들을 우대하고 있고 염 의원은 해당지역 출신자들만이 아닌 특정 명단을 전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염 의원은 친인척 등이 청탁을 안했다고 하지만 지지자 등이 염 의원에게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염 의원을) 지지해준 보답이자 이후 선거에서 지지를 기대하며 이뤄진 행위"라며 "이 사건의 부당행위로 인해 염 의원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청탁 지원자들의 합격으로 선발전형에서 고배를 마신 '실질적 피해자'들의 손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부정채용'으로 인해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은 가늠할 수 없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로 (염 의원은) 모든 행위를 보좌진에게 전가하며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염 의원은 "2심에서 무죄를 확신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염 의원은 "진실이 최대의 방법이란 생각으로 살아왔다"며 "(의원) 사무실에서 (지원자들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로지 폐광지역 경기와 자녀들의 취업 문제에 관한 것으로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판결이 확정될 시 염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관련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다음달 1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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