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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 한전 상대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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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접수
    산불발생 후 9개월…피해 배상 '요원'

    4.4 산불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이재민 20여 명은 8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 (사진=통합비대위 제공)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들이 결국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발화 원인을 제공한 한전과의 협상을 지켜봤던 이재민들이 끝내 법적조치에 나서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4.4 산불 통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통합비대위) 소속 이재민 20여 명은 8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

    통합비대위 김경혁 위원장은 "산불피해 조사는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조사단에서 진행했는데, 이 조사단은 한전에서 계약을 맺은 업체인 만큼 손해사정실사액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따라서 산불피해 배상 비율을 '손해사정사액의 60%로 한다'는 최종합의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감정평가를 별도로 요청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며 "이에 따라 피해액 조사는 다시 처음부터 조사돼야 마땅하다"고 소송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비대위에 따르면 이재민 40여 명은 조만간 한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2차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통합비대위는 협상에 참여한 고성 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와 날을 세우고 있다. 피해 이재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협상을 졸속으로 강행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위원장 자격으로 협상에 참여한 고성 산불피해 노장현 위원장은, 재추대 과정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아 자격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통합비대위는 지난 7일 노 비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산불이 발생한 지 9개월여 시간이 흘렀지만, 정작 피해민들에게 제대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책임 공방을 두고 논란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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