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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세월호 유족 '일거수일투족' 사찰…"박근혜에 간접 보고"



사건/사고

    기무사, 세월호 유족 '일거수일투족' 사찰…"박근혜에 간접 보고"

    김기춘 등 靑 실장들, 기무사 사찰 보고 35차례 대면보고
    사참위, '유가족 사찰' 혐의 70여명 검찰 수사요청
    김기춘·김관진 등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적용
    기무사 2개 부대 사찰 동원…180일간 최소 627건 보고
    유가족 동향 및 사생활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 이뤄져
    청와대 안보실장 "기무사 세월호 보고 최고" 호평

    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전 기무사 및 청와대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직후 유가족들에 대한 군(軍)의 불법 사찰 정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간접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대통령의 '심복'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사찰 정보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30여차례 걸쳐 대면보고 받았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유가족에 관한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가담·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참사 직후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전방위적 불법사찰에 나섰다.

    불법 사찰은 유족들의 휴대전화와 통장 사본, 인터넷 물품구매내역, 인터넷 포털 활동 내역 등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진도 실내체육관에 잔류한 유가족의 야간 음주 실태, 무리한 요구사항 등 주로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이용될 정보들도 수집됐다.

    기무사는 이런 정보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2014년 4월18일부터 9월3일까지 35차례에 걸쳐 대면보고했다. 청와대는 기무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언론대응에 활용하는 등 기무사 민간인 사찰에 공모하고 가담했다고 사참위는 밝혔다.

    사참위 관계자는 "2014년 6월25일 이뤄진 기무사 보고 자료에는 'VIP께도 간접적으로 보고된다'는 문구가 나온다"며 "기무사령관이 휴일에도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내용까지 있다. 박 대통령에게도 관련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이런 정보수집 활동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뤄진 기무사 보고를 청와대가 크게 호평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며 "청와대의 (불법사찰) 지시가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사참위가 확보한 기무사 보고자료에는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세월호 관련 기무사 보고를 받고 '최고의 부대'라고 평가했다는 대목까지 나온다.

    사참위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및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청와대·정부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사참위는 기무사 지휘부와 예하부대원 등 66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기무사 지휘부는 진도를 담당하는 610부대와 안산 310부대에게 세월호 유가족 분위기와 소란행위, 사생활,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무사의 사찰 행위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참사 12일 후인 2014년 4월28일 기무사 정보융합실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같은해 5월13일에는 참모장을 중심으로 만든 현장지원 TF 생산 정보가 기무사령관에게 보고됐다.

    참사 직후부터 그해 10월12일까지 약 180일간 진도(610)·안산(310) 부대가 만든 유가족 사찰 정보 보고서는 사참위가 파악한 것만 627건에 이른다.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체육관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의자가 나뒹구는 사진이나 희생자 어머니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병원으로 후송됐다는 내용 등의 유가족 동향을 파악했다. 또 '학부모 다수에 보상금을 충분히 주는 방식으로 반정부 성향을 해결해야 한다'거나 '야간에 유가족 일부가 음주했다'는 사생활 사찰도 이뤄졌다.

    기무사가 안산시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나 대변인의 직업, 성향을 조사하고, 미수습자 가족을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 관리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사참위는 이런 기무사의 행위가 유가족에 대한 권리 침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세월호 정국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를 위한 민간인 사찰에 김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가 가담·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참위가 분석한 기무사 관련 자료는 수만쪽에 달한다. 사참위는 이번에 밝힌 세월호 유가족 사찰 외 관련 사안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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