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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3년' 변화 없는 사법부, 행정처 폐지 가능할까



법조

    '사법농단 3년' 변화 없는 사법부, 행정처 폐지 가능할까

    "검찰개혁 우선에 법원개혁은 뒷전"
    행정처 대신 비법관 과반수 이상인 위원회 설립

    사진=연합뉴스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큰 변화가 없는 사법부. 20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사법농단의 중심이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법원행정처에서 하던 중요 의사결정은 비(非)법관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로 대체하고 행정사무는 사무처를 둬 분리하는 방식이다.

    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장 1인이 모든 법관의 인사권을 포함해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 구조를 깨는 데 방점을 찍은 내용이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차례로 입법이 되면서 제도적으로도 개혁의 성과가 남게 됐지만 법원개혁에 대한 논의는 아직 입법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사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대법원장의 총괄적인 권한을 합의제 기관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된 법관 위원 4명과 국회가 선출한 비법관 위원 6명, 대법원장(위원장)까지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비법관 위원이 과반 이상이자 상임위원(3명)직을 모두 차지하도록 해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했다.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도 사법행정위원회로 넘기면서 인사원칙을 공개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기존에 법원행정처에서 하던 행정사무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집행기구로 사무처를 설치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률상 기구로 명시해 법관들의 대표기구로 자리 잡도록 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기 위한 법률 수정내용도 다시 담았다.

    이날 개정안 발표에 참여한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원이 제대로 서지 못하니 법이 제대로 서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점진적 쿠데타'라고까지 표현되는 '국정농단'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법률안도 제시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사법행정자문위원회라는 옥상옥 기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담긴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은 세부사항은 다소 다르지만 이미 수차례 앞서 발의된 개정안들에 담겼던 내용이다. 이에 발의보다는 실제 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민변의 서희원 변호사는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법행정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내용으로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차기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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