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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불구속기소

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횡령은 무혐의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하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해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케어의 전 국장 A씨도 함께 기소했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약 200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쓰거나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케어의 내부 고발자는 박 대표 지시로 케어 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병들고 살기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다"며 안락사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는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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