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하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해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케어의 전 국장 A씨도 함께 기소했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약 200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쓰거나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케어의 내부 고발자는 박 대표 지시로 케어 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병들고 살기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다"며 안락사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는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