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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업자 살해' 조폭 부두목, 공범 치밀하게 관리했다



사회 일반

    [단독] '동업자 살해' 조폭 부두목, 공범 치밀하게 관리했다

    교도소서 만나 인연 맺어…매달 50~100만원 생활비 지급
    조폭 부두목 "1억원 주겠다" 제안…'추가 공범 모집'도 지시
    범행 주도하고, 유유히 사라져…공범들 최고 징역 12년 선고

    50대 사업가 납치·살해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조폭 부두목 조모(60)씨의 행방이 6개월 넘게 묘연한 가운데 조 씨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을 치밀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교도소에서 인연을 맺은 공범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매달 일정금액을 주며 지내왔고,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하며 추가 공범 모집도 지시했다.

    공범 2명은 최근 상해치사, 사체유기, 공공감금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조 씨의 동생 역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형님 부탁이 있는데"…거부할 수 없는 제안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에게 협력한 공범 1명이 용의차량을 주차하고 지인의 영업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자료사진)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50대 사업가 납치·살해사건에 가담한 김모(65)씨는 교도소 수감시절 호남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인 조 씨를 만나 알고 지냈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했던 김 씨는 교도소 수형 동기였던 조 씨로부터 2016년 12월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월까지 한두 달에 걸쳐 50~100만원씩 지급받았다.

    특별한 이유 없는 생활비 명목이었다. 그런데 김 씨는 지난 5월17일 조 씨로부터 "친구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조 씨는 "형님은 제 옆에 서있으면 되고, 믿을만한 사람이 있으면 1명 정도 더 데리고 오면 좋겠다"며 "일이 잘되든 잘되지 않든 1억 원씩 주겠다"고 김 씨에게 제안했다.

    조 씨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아왔던 김 씨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인 셈이다. 이날 김 씨는 지인인 홍모(61)씨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승낙을 얻었다.

    다음날 광주로 내려간 이들은 조 씨를 만나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하루 뒤 조 씨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노래방에서 대기하며 술을 마셨다.

    ◇ 음주 후 폭력적 성향까지 교묘히 이용

    50대 사업가 살해 사건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의 친동생 조모(58)씨. (사진=연합뉴스)

     

    조 씨의 범행은 치밀했는데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김 씨의 성향을 교묘히 이용했다.

    조 씨는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하며 김 씨의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오라고 지시하며 휴대전화 1대를 건넸다. 공범인 홍 씨 역시 자신의 휴대전화는 가져가지 않았다.

    지난 5월19일 오후 조 씨는 공범들이 대기하고 있던 노래방에 피해자 A씨를 데리고 간 뒤 주먹을 휘둘렀다. A씨의 방해로 투자기회를 날려 30~40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보상을 요구하는 조 씨에게 A씨는 10억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조 씨는 금액이 적다며 또다시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조 씨는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A씨를 공범들에게 맡겼다.

    공범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단독 범행을 주장한 바 있다. A씨가 반발을 해 다툼이 생겨 폭행하게 됐고,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 조 씨는 김씨에게 "잠시 나갔다 올 것인데, 시끄럽게 하면 한 대씩 때리라"라고 말했고, 술에 취한 김 씨는 "술 좀 따라봐"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다시 만나자" 약속하고…6개월 넘게 행방 묘연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에게 협력한 공범들이 시신을 유기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모습. (사진=자료사진)

     

    조 씨와 공범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차량에 태워 다음날 오전 6시쯤 서울로 올라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차량에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공범들에게 숨진 A 씨를 맡기고 '다시 만나자'라는 약속을 남기고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 내렸다. 그러나 조 씨는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범들은 A 씨의 시신을 태운 차량을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버린 뒤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홍 씨는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조 씨의 동생 조모(58)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조 씨의 행방은 현재까지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내년 1월1일 종합공개수배 명단을 통해 조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의 경우 과거 도주 경험과 함께 현금을 들고 잠적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변인 등을 통해 조 씨의 행방을 쫒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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