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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휴대폰' 놓고 벌어진 초유의 檢警 '압색전쟁'



사건/사고

    '특감반 휴대폰' 놓고 벌어진 초유의 檢警 '압색전쟁'

    중앙지검, '특감반 휴대전화' 서초서 압색 후 이틀 만에 경찰도 '압색' 신청
    두 기관 모두 겉으론 "수사절차" 주장하지만…'검경 갈등' 표출 분석도

    서울 서초경찰서(왼쪽)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의 검찰출신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자 검찰이 경찰에, 경찰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연달아 치는 초유의 '압수수색 전쟁'이 벌어졌다.

    검경 모두 표면적으로는 수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모두 고인의 유류품을 두고 '압색' 카드를 곧바로 꺼내 든 것은 서로 간 누적된 불신과 불만이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선공을 날린 것은 검찰 쪽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특감반원 출신 A 검찰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지 하루 만인 2일 오후 A씨의 유류품을 보관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휴대전화를 비롯해 유서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유류품 확보를 위해 협조관계인 검찰이 경찰에 대해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을 나선 데 대해 경찰 내부는 불만으로 들끓었다.

    통상 경찰이 보관한 고인의 유류품이 검찰수사에 필요한 경우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경우는 사실상 경찰이 못 미더워 뺏어갔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게 복수의 경찰 말이다.

    특히 A 수사관이 유서에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메시지를 남겨 사망 배경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부터 청와대의 압박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그만큼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모두의 관심이 쏠리던 차였다.

    한 간부 경찰관은 "변사처리한 유류품을 검찰이 가져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며 "증거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경찰이 알면 안 되는 정보가 있었는지 의심하는 분위기들이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검찰은 "선거를 앞둔 수사 공정성이 문제된 사안인만큼 주요 증거물인 고인의 휴대폰 등을 신속하게 보전해 사망경위 및 본 사건 진상을 한점 의문 없이 규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경찰청 또한, 곧바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휴대폰에 대한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내심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경찰이 피압수자로서 포렌식이 영장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검찰의 주최 하 진행된 문제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경찰 참여는 상당 부분 제한되면서 내부 불만은 더욱 고조됐다.

    결국 전날 서초경찰서는 휴대전화가 넘어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이미지파일 등에 대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며 반격에 나섰다.

    A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지 나흘 만에 검찰과 경찰이 '휴대전화'를 두고 연달아 영장을 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양 기관 모두 겉으로는 '신속한 수사절차'를 주장하지만 이번 사태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그간 누적된 갈등이 노골적으로 폭발한 사례로 보는 시선도 적지않다.

    이번 수사의 본류 자체가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파장이 큰 만큼, 판도라의 상자가 될 고인의 휴대전화에 검경의 신경이 온통 쏠려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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