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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야기 법관' 인사 불이익…"인사권자 뜻 강했다"



법조

    '물의야기 법관' 인사 불이익…"인사권자 뜻 강했다"

    "비판글 썼다고 통영까지 보낼 일인가…이견 있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물의야기 법관'에 대한 인사불이익은 대법원장 등 고위 인사권자의 강한 뜻에 따라 이뤄졌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에서 노재호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노 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인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등의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러한 보고서가 사실상 '법관 블랙리스트'로서 고의적인 인사불이익을 주는 용도로 쓰였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송승용 부장판사는 2015년 인사 형평(점수)이 A등급이었지만 법원 내부망에 당시 법원행정처 등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후 G등급(물의야기법관)으로 바뀌었다. 이에 인사 희망서에도 적지 않은 통영지원으로 발령이 났다.

    검찰은 송 부장과 같은 케이스가 2013~2017년 사이 31명에 달하고 이 중 9명은 실제 인사불이익을 당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들 판사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받아 보고 최종 결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송 부장판사를 두고 행정처 심의관들이 주고받은 인수인계 문건을 공개하면서 "격오지 배치를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반대했으나 인사권자의 뜻이 강해 막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노 판사에게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 판사는 "판사 배치는 대법원장의 정책 결정 사안"이라며 "기존의 인사 원칙이나 관례와 달리 할 때는 그 점을 보고하고 (인사권자의) 결심을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실에서 반대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결재라인의 어느 단계에서 결정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른다"며 "(인사권자는) 정확히는 대법원장을 말하지만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대법원장 등을 통틀어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실에서 송 부장판사에 대한 격오지 전출을 반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송 부장판사가 '물의야기'로 검토된 사유가 판사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통영지원까지 배치할 정도인지에 대해 실무자들이 다른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 판사에 대한 신문에 앞서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법관 인사와 관련한 증언이 공개되면 신상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안태근 전 검사장의 인사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도 인사자료에 대한 심리가 공개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공개 심리를 유지했지만 인사 평가 내용 등은 증인만 볼 수 있도록 했다. 신문 중 검찰이 인사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법관의 실명을 언급하자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름을 제외한 성만 거명하라"고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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