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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스킨십?" 알바 사이트서 여성 노리는 성매매알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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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약간의 스킨십?" 알바 사이트서 여성 노리는 성매매알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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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알바사이트서 이력서 올리면 당일 개인문자로 연락와
    여성단체, 수년간 유사 성매매업체 알선 지속돼…모니터링과 대책마련 촉구

    (사진=독자 제공)

     

    여성 A(24)씨는 지난 10월 6일 이력서를 올리자 몇 시간만에 업체로부터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술 마시는 일 아니구, 손님과 데이트 하는 일"이라며 "약간의 스킨십이 있으며, 1시간(정확히 53분) 보내면 현금으로 시급 5~6만원이기 때문에, (최초 시급 5만원) 짧게 일해도 돈이 많이 벌리고 길게 일하면 목돈 금방 만들어"라고 돼 있다.

    A씨는 고수입 보장이라는 내용에 잠시 고민했다가 '약간의 스킨십'이라는 얘기에 업체를 수상히 여기고 연락처를 차단했다.

    직장인 B(23)씨도 4년 전 알바앱을 통해 이력서를 올려놨다가 유사성매매 업체에서 A씨와 비슷한 내용으로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처음엔 시급때문에 혹 했다가 조금 검색해보니까 유사성매매업체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청소년을 비롯해 여성들을 노리는 '유사 성매매' 업소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 성매매 업체들은 대개 시급이 높고 성적 접촉은 가볍다고 홍보하면서 구직자들을 유혹한다.

    경남에서는 이처럼 알바사이트에서 유사 성매매 업체의 연락을 받은 여성들이 유사성매매나 성매매로 유입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수년동안 이같은 방식으로 구인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지속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단위에서 피해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유순 경남여성회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알바사이트에서 제안을 받은 구직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수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으므로 강한 처벌 등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바사이트들도 자체적으로 불건전 업소에 제한 규정을 두며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든 업체를 모니터링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알바사이트 홍보 담당자는 4일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고객센터 신고를 비롯해 불건전 업소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상적 인증 절차를 거친 사업주 회원까지 일일이 필터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알바사이트가 성매매 알선 창구로 활용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춘숙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나서 구직사이트 사전 모니터링과 함께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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