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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접견허용' 적절성 두고 의견 '분분'



법조

    조국 '정경심 접견허용' 적절성 두고 의견 '분분'

    "공범 의심돼 접견 부적절" vs "증거인멸 우려 적다"
    검찰 "가족이란 점 등 고려해 접견금지 신청 안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구치소에 수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접견하도록 허용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8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정 교수를 면회했다. 이날과 지난 27일, 25일에는 정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 날이어서 접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접견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가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접견금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정 교수를 접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의견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자료사진)

     

    검찰은 정 교수가 실물주식 12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나온 돈이 정 교수 측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나온 돈이 청와대 인근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정 교수에게 건네졌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규명할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이 중요한 상황에서, 의혹 핵심 당사자들의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증거인멸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검찰 입장에선 물 샐 틈 없이 준비를 갖추고 수사에 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중요한 문제"라며 "국정농단 때 최순실-정유라 역시 가족이었지만 접견이 금지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 피의자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한 여파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 교수 측도 수사단계서부터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없는지 낱낱이 살펴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면회는 가족으로서 당연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논란이 일 때도 아내인 정 교수의 건강이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인륜의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언급됐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뇌질환 등을 앓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가족의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측면에서 중대한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접견을 금지한다면) 정신적·신체적으로 약해진 피의자를 구석으로 끝까지 몰아넣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족 접견 자체가 기록에 남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의 접견은 일반인 면회기 때문에 대화 내용 등이 녹음·녹화된다. 추후 검찰이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말맞추기 등의 우려가 적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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