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영상] 유튜브 보는 '공포의 버스'…범칙금도 고작 '7만원'



전북

    [영상] 유튜브 보는 '공포의 버스'…범칙금도 고작 '7만원'

    이어폰까지 낀 채 동영상 보는 기사들
    해당 기사 노선 운행 중지와 중징계 예정
    "고속으로 달리는 버스 단속 쉽지 않아"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 20명을 태우고 시속 100㎞로 질주하면서 유튜브를 보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범칙금이 고작 7만 원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 여부는 물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쯤 A(35)씨는 전남 광주종합터미널에서 대전 유성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탑승했다.

    맨 앞자리에 탄 A씨는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는 운전기사의 모습을 지켜봤다. 아찔한 운전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심지어 주행 중 20분이 넘게 전화 통화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광주발 유성행 버스에서 장시간 통화를 하고 동영상을 시청하는 버스 기사. (사진=승객 제공)

     

    시속 100㎞가 넘는 버스에는 2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A씨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위험한 운전이 계속된다면 승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해 영상을 찍어 회사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7일 유튜브 기사의 영상을 전북지역 한 버스업체로 보내 항의했다.

    이를 본 회사 측은 "운전 중에 유튜브를 시청한 버스 기사가 문제가 된 노선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조만간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를 보며 질주하는 '공포의 버스'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8월 28일 광주~순천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유튜브를 보는 모습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당시 버스엔 30명의 승객이 있었고 시속 100㎞로 주행 중이었다.

    최근 해당 운전기사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버스 운전기사가 주행하면서 영상을 보다 적발되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영상물을 보면 벌점 15점과 함께 승용차 6만 원, 대형 7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속으로 달리는 버스 안까지 단속하기란 쉽지 않다"며 "위험한 운전 행태를 목격한 승객 분들께서 안전을 위해 112에 공익 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