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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준비단은 '팩트' 제대로 확인했나?



법조

    조국 청문회 준비단은 '팩트' 제대로 확인했나?

    준비단 해명 문자, 검찰 수사에 속속 거짓 드러나
    '팩트 체크'보다 '조국 지키기' 급급했단 지적도

    조국 법부무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조 장관을 대변해온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준비단) 측이 내놨던 해명문자들과 상반된 내용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일 CBS노컷뉴스가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준비단 측에서 내논 해명 33개 중 7개 가량이 현재 검찰 수사로 드러난 내용과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 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지난 4일 인사청문회 날짜가 확정되기까지 준비단에서 기자단에 보낸 해명성 문자메시지는 모두 33개로 하루에 약 1.3통씩 문자가 발송됐다.

    ◆동양대 표창·단국대 논문...딸의 '부정입학' 의혹→'직접위조' 및 제출 정황 확보

    지난 6일 치러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은 해명이 무색해진 단적인 예로 꼽힌다.

    준비단 측은 청문회 직전이었던 지난 4일 "후보자의 딸은 학생들의 영어지도 등 봉사활동을 하여 2012년 9월경 동양대학교로부터 표창장(최우수 봉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 역시 이날 '밤샘 기자간담회' 후 이틀만에 출근해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영어로 가르치는 활동을 실제로 했다"며 "그 표창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는 자신이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힌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발언과는 전면 대치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지난 11일에는 동양대 정모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조 장관 딸에게 표창을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히면서 진실공방은 더욱 격화됐다.

    지난 6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전 전격 기소한 검찰은 "표창장이 (정 교수에 의해) 위조됐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내 개인컴퓨터(PC)에서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의 스캔 파일과 그림파일을 떼낸 편집본, 딸의 표창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직접 아들이 받은 상장을 스캔하고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오려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외고 재학 당시 의학논문에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로 계급 논란까지 부른 조 장관의 딸, 조모씨의 단국대학교 논문 역시 준비단의 해명과는 사뭇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달 20일, 준비단 측은 조씨의 고대 입시에 이 논문이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고대 생명과학대는 '과학영재전형'이 아닌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한 것"이라며 "'과학영재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와 제출된 모든 서류(수상실적,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실적 혹은 연구활동 내역, 자기소개서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하지만 '세계선도인재전형'의 평가방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달 27일 고려대학교를 압수수색해 발견한 인재발굴처 데이터베이스(DB)에서 조씨가 제출한 서류 목록표에는 해당 논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출된 서류 원본은 보관 시한이 만료되면서 파기됐지만 증빙서류 목록은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소환해 조사한 조씨에 대해서도 기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일체 운용에 관여 안해"→사모펀드 직접개입 가능성 부상하며 힘 잃어

    현재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은 정 교수를 거쳐 점차 조 장관을 겨누고 있는 모양새다.

    정 교수와 자녀들은 지난 2017년 코링크PE에 약 1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 측은 지난달 15일, 법령상 공직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음을 들며 "(당시) 후보자와 가족이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사모펀드의 실질적 오너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모씨의 소개로 블류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조모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하여 펀드운용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 일가가 '단순 투자자'일 뿐이라는 이같은 입장은 지난 16일 조씨가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및 배임·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설득력을 잃게 됐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정 교수에게서 5억원을 전달받아 이를 종잣돈으로 지난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설립했다는 진술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조씨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정 교수는 조씨를 통해 차명으로 사모펀드 설립과 운용에 개입한 실질적 주체가 된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고 있던 그 당시, 부인의 펀드 개입 여부를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정 교수가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1400만원을 받은 사실, 조 장관의 처남이 코링크PE로부터 매달 800만원씩 약 1억원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금액들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자체 팩트체크에는 소홀한 채 '조국 지키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준비단은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법무부의 김후곤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박재억 대변인,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김창진 형사기획과장,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등 법무부 인사들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조 장관을 지척에서 보필할 정책보좌관으로 김미경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함께 해 왔으며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는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해 신상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족 문제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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