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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인단 "승산있다"… 쥔 '反轉 카드'는?



사회 일반

    이재명 변호인단 "승산있다"… 쥔 '反轉 카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이 지사측과 검찰의 '총성 없는 전쟁'이 다음주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 지사와 검찰, 양측 모두 추석 연휴전날인 1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하면서 3라운드 격돌을 예고했다. 양측은 다음주부터 '상고이유서' 등 대법원에 제출할 중요 서면(書面) 작성 절차에 돌입한다.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선거법위반)을 선고 받은 이 지사는 대법원의 '반전' 판결이 없을시 직(職) 박탈 뿐 아니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이럴 경우 이 지사 입장에선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게되는 셈으로, 사활을 건 총력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 3심 법률심, '상고이유서'가 핵심·마지막 '기회'이자 '변수'… '소부' 심리 예상

    수원고법은 오는 17일 대법원에 재판 관련 기록을 송부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후 이 지사 측과 검찰에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을 접수한 이 지사측과 검찰은 20일내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내 이행치 않으면 상고가 기각된다.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3심은 '법률심'으로 피고인, 증인에 대한 출석이나 재판이 없는 '서면재판' 이 진행된다.

    또 대법원이 2심 선고 때까지 도출된 기록만으로 증거를 판단하는 점을 감안할 때 '상고이유서'는 사실상 법원에 의견을 피력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양측은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상고이유서'를 보완하는 내용에 국한되기 때문에 '상고이유서 작성'에 전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건 관련 전문가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 재판'을 열수도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관행 등으로 미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추석연휴 이후인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상고이유서' 작성에 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 지사의 변호인단 중 한명인 나승철(42·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15일 CBS노컷뉴스의 관련 취재에 "'상고이유서'는 2심 판단의 부당함 여부에 대한 잣대가 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상고이유서' 초안, 최종안 등을 만드는데 집중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이유서'에 1심과 항소심에서 주장했던 내용 모두가 들어갈 것이다. 단, 더 보강된 논리가 첨부될 것" 이라며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 주장되지 않는 사유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 모두에 대해 기술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2심 판결의 논리모순에 대해 기존 밝힌 입장을 견지할 것이지만, 보다 상세한 논리가 추가될 것이다. 납득이 안가는 부분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 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 지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3명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심리하게 된다. 그러나 '소부'의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 나오는 등의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의결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자료사진)

     

    ◇ 이 지사 측, 토론회 상황·허위사실공표 아닌 4개 사유·대법원 판례 등에 집중

    현재 이 지사의 변호인단 등 측근은 3심에서 '반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일 이들에 따르면 한층 강화된 논리로 '상고이유서' 등을 통해 2심 유죄선고의 부당성을 반박할 방침이다.

    2심에서 이 지사에 대한 4개 혐의 중 3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 됐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은 친형 재선씨 입원건에 대한 TV토론회 발언 혐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TV토론회가 열릴 당시의 상황(후보자 입지‧토론회 방식과 내용‧질문과 답변 여건)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닌 4개의 사유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2심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입증할 예정이다.

    TV토론회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가 여론조사 지지율 50% 이상의 유력후보였고, 선거기간 내내 네거티브 공세를 받았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또 해당 토론회가 즉문즉답식의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으로 진행돼 허위사실공표 기소 부분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합해 53초에 불과했다는 점과 다른 후보들의 백화점식 네거티브 공세가 이 지사에게 집중된 상황을 상고 이유에 포함할 복안이다.

    이 지사 측은 "토론회 당시 바른미래당은 '재선거' 전략으로 임했다. 음해성과 포괄‧다의적 질문을 통해 방어적이고 불충분한 답변을 유도했다. 이 지사는 구 정신보건법 25조 절차를 모르는 김영환 후보의 잘못된 질문에 나름대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을 1, 2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의 문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닌 이유(4개)를 집중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측이 밝힌 4개 이유는 ▲김영환 후보 질문의 '입원'은 직권남용을 통한 '불법적 강제입원' 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 ▲구(舊) 정신보건법 25조 1~3항은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사는 3항의 '진단입원'과 김 후보가 묻는 '정신병원 입원'을 같은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점 등이다.

    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행위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기에 이 지사는 '의도'를 묻는 것으로 해석해 답변했고, 이는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인 '행위'가 아닌 부분 ▲질문이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행위'를 묻는 질문이었다 해도 이 지사는 법률 검토와 자료수집, 구 정신보건법 25조 1항의 진단과 보호신청, 2항 진단의뢰까지 관여했을 뿐 3항의 행위를 한적이 없다는 사실 등이다.

    구 정신보건법 25조 중 1항은 '정신과 전문의 등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할 위험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 2항은 '시장이 당해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의뢰', 3항은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최대 2주 진단 입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관련, 변호인단은 "선거 때마다 친형을 불법 입원시키려 했다는 네거티브 공세가 있었다. 김 후보도 토론회 전 기자회견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고 나중에 증인심문에서도 '불법적 입원'을 의미했다고 말한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에도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강제입원시키려 했고 토론회에서 이를 부정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김 후보 질문의 '입원'은 직권남용을 통한 '강제입원' 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해 5월 29일 KBS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하셨죠?" 란 질문에 "저는 그런일 없습니다" 라고 답변한바 있다.

    변호인단은 또 '상고이유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도 첨부할 방침이다.

    2007년 7월 13일(2007도2879판결)과 지난해 4월 24일(2018초기306결정) 선고한 내용이 그것.

    2007년 판례에서 대법원은 '합동토론회의 특성으로 인해 표현의 명확성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A 피고인의 행위를 허위사실공표로 보지 않았다.

    2018년 판례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만 처벌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강조하는 내용이 골자다.

    나 변호사는 "이 지사의 (토론회) 답변은 소극적인 부인에 불과했다. 질문 자체에 구체적인 행위를 묻는 내용이 없어 적극적인 방법의 행위가 아니었다.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과 관련해 변호인단 중 한명인 나승철 변호사.(사진=자료사진)

     

    ◇ 변호인단 "사실관계 자체, 불리하게 확정된 것 아닌 법률 평가만 달라진 것"

    이 지사 측은 3심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단언했다.

    나 변호사는 "(대법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대법은 당선무효를 시킬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지사의 TV토론회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줬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판결은 사실상 양형에 관한 판단이 될 것이다. 파기환송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은 나오지 않게된다는 얘기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100만 원 이상형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 라고 덧붙였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 워딩 등 사실관계는 그대로 확정돼 있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만 1심과 2심이 달라진 경우" 라며 "그렇다면 사실관계 자체가 불리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1심과 2심의 법률적 평가만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잘 지적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 "(TV토론회 내용 등은) 오래전부터 도민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당선무효를 할 정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전했다.

    나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 시점에 대해서는 "원칙은 3개월인데 당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선거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감안, 원칙을 지키려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판결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지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지난 11일 상고했다. 항소심 후 판결문을 검토해 온 검찰은 '유죄 판결을 받은 TV토론회 부분 외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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