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돼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2) 씨의 재심 재판이 4 개월만에 재개됐다.
9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김 씨의 재심 공판을 재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했다.
김 씨가 앞선 준비기일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부동의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날 공소절차를 두고 절차적 적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씨의 재판은 지난 5월 20일 공판기일이 열린 후 김 씨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4개월만에 다시 열렸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김 씨의 재판부 기피신청과 관련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김 씨의 재심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김 씨의 재심 재판은 당초 지난 8월 26일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변경 등에 따라 자료검토 등이 요구돼 이날로 연기됐다.
앞서 김 씨의 사건은 지난 2000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됐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한 버스정류장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압 수사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수사의 위법성 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 재항고를 했으나 잇따라 기각됐고 지난 2018년 9월 28일 대법원 2부는 김 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서 김 씨는 지난 3월 6일 18년 만에 법정에 다시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