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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은행 DLS '허위 문자 광고' 의혹도 불거졌다



금융/증시

    [단독] 우리은행 DLS '허위 문자 광고' 의혹도 불거졌다

    DLS 문자 광고 보니…확정금리·기간만 명시, 손실률 언급은 전혀 없어
    자본시장법상 투자 광고 시 원금 손실률 등 언급해야…법 위반 소지 커
    특정 투자자 상대로 송부한 것이어도 '부당 권유'에 해당

    (사진=DLS 투자자들 제공)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들의 천문학적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DLS 판매 영업 과정에서 '허위 문자 광고'를 벌인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영업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 DLS 문자 광고, 확정금리·기간만 명시…손실률 언급은 NO

    26일 DLS 투자자들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광고'라는 내용을 표시한 문자를 우리은행 고객들에게 보냈다. 각 지점의 직원들은 '특판 안내' 또는 '상품 안내'라는 문자를 통해 "이번에 좋은 상품이 나와 추천 드린다"면서 '독일 금리 연계 사모' 상품을 소개했다.

    기간은 6개월 만기로 금리는 연 4.2%, 금액은 1억 이상, 한도 50억으로 모집일은 3월 13일부터라고 홍보했다. "독일 국채금리가 현재 0%였다가 점차적으로 오르는 추세로 지금 시점에 가입하시면 좋은 상품"이라면서 "확률적으로 현 시점에 유리한 상품이라 판단돼 추천드린다"고 강조한 문자도 있었다.

    또 다른 문자에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6개월 만기 상품 선착순 판매 중"이라는 안내를 하면서 "예금자 보호 대상, 자금 필요 시 수수료 없이 중도 인출 사용 가능, 최저금리 보장 되므로 한도 축소 및 폐지 전 사전 가입이 필수"라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광고 내용을 보냈다. 사모펀드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S 상품의 경우 환매수수료도 있었다.

    문자를 받은 주부 A씨는 "나는 VIP도 아니고 정기 적금을 매년 넣는 사람이다. 아마 내 기록이 있어서 문자를 받은 것 같다"면서 "이걸 보고 전화 상담을 하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DLS 상품 내용부터 구조에 대한 설명은 다 생략하고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해서 채권 상품을 산 줄 알았다"며 "은행에 가니까 이미 은행 직원이 서류를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사인할 부분만 남기고 사인을 하라고 하면서 통장만 줬다.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각종 서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문자를 받은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1등급 위험 상품인데도 상품에 대한 위험성은 전혀 고지하지 않고, 수익률과 기간만 적어 놓은 유인성 광고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 자본시장법상 투자 광고 시 원금 손실률 등 언급해야…법 위반 소지 커

    자본시장법 57조 투자 광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광고를 할 때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포함해야 한다.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보낸 DLS 판매 광고 문자에는 정확한 금융상품의 명칭,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점,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연 금리가 다른 금융상품들에 비해 높다는 부분만 부각할 뿐이다. 투자 광고 관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큰 대목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금 검사를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단언할 수 없지만 사모펀드 상품을 광고하면서 예금자 보호 등을 적시한 게 사실이라면 허위 광고 가능성이 크다"면서 "처벌 소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약 권유의 '대상자'가 50인 이상에 해당할 때는 공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50인 이상의 특정 투자자들에게 이같은 문자를 보냈다면 자본시장법상 공모 관련 규제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 특정 투자자 상대로 송부한 것이어도 '부당 권유'에 해당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의 형식으로 문자를 송부한 것도 문제지만,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보낸 것이라면 '투자 권유'로 볼 소지가 있어 더 큰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제 9조 제 3항에 따르면 투자 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걸 말한다"면서 "이 문자가 특정 투자자들만을 상대로 송부된 것이라면 투자 권유로 볼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특히 "자금 필요시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 사용 가능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내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 49조에 따라 부당 권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1억원 이상 가입을 권유하는 걸 봤을 때 1억원 이상 예금 있는 고객 명단을 추출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점도 잘 봐야 한다"면서 "왜냐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소득 등도 신용정보이기 때문에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은 원칙 금지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우리은행 측은 "해당 문자는 영업점에서 프라이빗뱅커(PB)가 관리 고객에게 상품 소개를 위해 보낸 문자로 추정된다"면서 "간단히 문자로 안내한 다음 찾아오시면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 금감원의 검사가 시작됐으니 이 부분을 포함해 모두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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