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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3만→10만원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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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세법]소득 점증구간 저소득 노동자 지원 확대
    '만능통장' ISA, 노후 연금재원 활용할 길 열고 세제혜택까지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해 기부 문화 정착 도와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후대비를 돕도록 사적 연금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또 공정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재정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은 포용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소득 점증구간엔 근로장려금 최소 10만원…ISA를 퇴직연금 재원으로

    이번에 혜택이 늘어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해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부합산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때 일정 수준까지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지급액도 늘어나지만(점증구간), 이후 최대 지급액을 지급하다가(평탄구간), 소득이 더 늘어나면(점감구간) 다시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장려금의 노동의욕 고취 효과가 높은 점증구간(단독가구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700만원 미만, 맞벌이 800만원 미만)에 한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식당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확대된다.

    현재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5%p 확대하고, 연 매출 4억 이하인 개인음식점의 경우에는 9/109으로 공제율을 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였던 특례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되, 과세 유흥장소의 공제율은 2/102로 낮추도록 조정했다.

    마찬가지로 중고자동차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에게서 차를 사들일 때에도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령사회를 맞아 노후대비를 돕기 위해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만능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노후 연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허용한다.

    그동안에는 연금과세 총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으로 제한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만기를 맞은 ISA계좌금액 한도 안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역시 확대해서 300만원 한도 안에서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까지 추가 공제된다.

    노후대비가 시급한 5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 7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600만원,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퇴직연금을 장기간에 걸쳐 수령하도록 이연퇴직소득 원천징수세율 혜택을 70%로 일괄적용하던 기존과 달리 수령기간이 10년을 넘어서면 60%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고용인원에 비례하도록 재설계하고, 올해 연말이었던 일몰 기한도 2022년 연말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법은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으면 경우 향후 3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의 100%를,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해왔다.

    하지만 같은 사업장이라도 좀 더 취약계층을 고용하도록 세액 감면 한도륵 기본 1억원에 취약계층 상시노동자수 1인당 2천만원씩 더해 감면하도록 개정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전환인원 1인당 1천만원, 중견기업에는 700만원씩 적용되는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역시 올해 연말이던 일몰 시기를 1년 연장한다.

     

    ◇공익법인 운영 투명성 대폭 높여…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도 조정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2021년부터 이뤄진다.

    우선 그동안 각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에 나뉘었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사후관리 업무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대신, 국세청과 각 주무관청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양측의 정보공유 의무를 신설했다.

    또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금단체에는 국세청이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을 요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도 이원화해 신규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3년 간의 예비지정 기간을 추가해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한 다음 재지정기간(6년)을 갖도록 했다. 다만 위의 내용은 모두 1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공익법인들이 충분한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법인 의무지출 및 의무공시․외부감사 제도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해서 운영 투명성도 높인다.

    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외부감사 대상 재벌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뒤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주기적으로 외부 감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하되 적용기한은 연장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진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4년 임대 시 세액의 30%, 8년 임대 시 세액의 75%씩 주어졌던 세제감면율은 각각 20%, 50%로 낮춘다.

    대신 올해 연말로 도래했던 일몰 기한은 2022년 말로 미뤄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주어지는 과세특례도 조정됐다. 우선 비과세 적용 대상인 부수토지 범위를 2022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3배로 줄인다.

    그동안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간주했지만,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한 고가의 겸용주택주택을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 세제 혜택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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