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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17억 횡령 도박 탕진 골프장 직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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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회삿돈 117억 횡령 도박 탕진 골프장 직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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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신청인에 86억 5천만원 지급 명령도

     

    거액의 골프장 운영금을 빼돌려 불법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12 형사부(정재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28)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배상명령 신청도 받아들여 86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회계직원으로 회사 전체의 계좌를 관리한 11개월 사이 117억원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향후 회사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해 회사의 재정상태가 심하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12월 24일까지 법인 통장에 있는 회사 운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모두 116차례에 걸쳐 117억 315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법인통장에 든 골프장 운영 수익금과 회원권 분양대금, 은행대출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상급자가 통장 잔액 등을 확인하는 결재 과정에서 실제 통장 내역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회계전표를 허위로 꾸몄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횡령 금액 가운데 30억 원은 다시 법인통장에 돌려 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9월 해당 골프장에 입사했고 2018년 1월부터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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