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압류 자산 매각 절차 나서



광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압류 자산 매각 절차 나서

    압류한 미쓰비시 중공업 상표권 2건·특허권 6건 매각 신청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박요진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특허권 매각에 나섰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법원에 전자방식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지 23일째"라며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진정 어린 사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제 강제동원은 일제 식민통치 과정에서 파생된 반인도적 범죄로 일본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다"며 "이에 따라 최종적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지난 2006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1965년 한국 정부에 제공한 무상 3억 불이 '경제협력자금'에 불과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이 맞다면 지난 2009년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대법원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지만 미쓰비시는 3차례에 걸친 교섭 요청을 모두 묵살하고 있다"며 "이는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수천만 인류를 전쟁 참화로 몰아넣었던 과거 침략적 근성이 아직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은 과거 일제의 한반도 불법 지배와 식민통치 과정에서 파생된 반인도적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배상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매각 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은 채무자 신문기일과 의견 제출 기한 등을 통해 매각 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 절차를 거쳐 경매가 진행되며 입찰에 참여한 매수인이 돈을 완납하면 매각 절차는 마무리된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쓰비시 측이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 3월 미쓰비시 한국 자산인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