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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태 의원, 딸 KT 부정채용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사건/사고

    檢 "김성태 의원, 딸 KT 부정채용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이석채 전 회장은 김 의원에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2일 김 의원과 KT 이석채 전 회장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2년 KT 공개채용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적성검사를 면제 받았으며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확인됐는데도 최종합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 제공'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 이 과정에서 KT에 '직무와 관련한 혜택'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이 같은 부정채용의 대가였다는 것이다.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 이석채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이를 부정하고 있지만,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과 다수의 KT 내부 자료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같은 결론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물은 결과, 압도적 다수가 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전문 수사자문단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 이상급 현직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김 의원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점수를 조작해서라도 합격시켜달라'는 수준의 청탁으로 인한 업무방해가 이뤄지지 않았고, 외관상 국회의원의 직권이 행사돼야 하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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