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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허수 주문' 메릴린치에 제재금 1억 7천만원 부과



금융/증시

    거래소, '허수 주문' 메릴린치에 제재금 1억 7천만원 부과

    허수 주문 부탁한 시타델증권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에 통보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 70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메릴린치증권에 허수 주문을 부탁한 시타델증권의 매매심리 결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에 통보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증권이 허수 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제4조 제3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회원제재금 1억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계 헤지펀드 시타델 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주문을 수탁해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수주문이란,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 가격 도는 최우선 호가의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뒤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주문 유형이다.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위반 사항이다.

    메릴린치증권은 이 기간 동안 약 80조원의 거래를 수탁했고, 시타델증권은 약 2200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 조치가 DMA(Direct Market Access)을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 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MA란 주문집행의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거래소는 메릴린치증권에 대한 최종 제재안과 별도로, 허수 주문을 부탁한 시타델증권에 대해 시세 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로 매매 심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다.

    앞서 메릴린치증권은 초단타 매매를 통해 코스닥 시장을 교란시켰다며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메릴린치증권을 통한 하루 평균 초단타 매매 규모는 3000억~4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7월엔 메릴린치의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비중이 4.9%까지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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