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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내년 최저임금 8590원…2.87% 인상키로



경제 일반

    최임위, 내년 최저임금 8590원…2.87% 인상키로

    노사 대립 속 민주노총 측 한동안 회의 불참…결론 늦어져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노동계 모두 반발 상당할 듯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하던 최저임금이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 속에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급락한 가운데 과연 '최저임금 속도조절'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시급 8590원 2.87% 인상…최저임금 '속도조절'

    모두발언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날 새벽 5시 30분쯤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사용자 최종안인 시급 8590원으로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8350원에 비해 2.87%(240원) 인상된 액수다.

    이번 인상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았던 2010년 2.85% 이후 3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이날 노동자위원들은 최종안으로 현행 최저임금 대비 6.3% 인상된 8880원을 내놓았다.

    이후 27명 위원 전원이 참석해사용자안이 15표를, 노동자안이 11표를 얻고 기권이 1표 행사돼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올해도 법정시한 넘긴 노사 극한대립…노동계 모두 반발 우려돼

    (사진=연합뉴스)

     

    이번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과정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사 간 줄다리기가 시종일관 팽팽하게 이어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이 부결되자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8차 회의에 복귀했다.

    노동자위원도 사용자위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하면서 지난 9일 10차 전원회의에 집단 불참했다가 다음날인 10일 11차 전원회의에 돌아왔다.

    이러한 노사 대립은 이날 최임위가 최종 결론을 내기 직전까지도 이어졌다.

    전날인 11일 시작한 제12차 전원회의는 오후 4시 30분에 열렸지만,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검토하느라 자리를 비워 곧 정회됐다.

    이후에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경영계가 삭감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반발하며 참석 여부를 놓고 장고(長考)를 거듭했고, 그동안 회의는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표결 가능한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에 동결 내지는 한 자릿수 인상률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번에는 표결로 이어질 수 있는 양측의 '숨겨진 패'를 곧바로 내놓으라고 요구한 셈이었다.

    이후 자정을 넘기자 최임위는 차수를 변경해 제13차 전원회의로 심의를 이어갔고, 결국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하며 최저시급 1만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로서는 이번 인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향후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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