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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안됐다던' 이남석…판결문엔 버젓이 '윤우진 변호인'



법조

    '선임 안됐다던' 이남석…판결문엔 버젓이 '윤우진 변호인'

    윤석열, "변호사 소개했지만 선임 안됐다" 해명과 안맞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윤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이남석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이 2014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 판결문에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내용이 나온다.

    판결문에는 이 변호사가 2012년 9월 12일 윤 전 서장에 대한 광역수사대 내사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으로 선임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나온다.

    또 윤 전 서장이 근무명령이 담긴 통보가 제대로 송달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 "이남석은 원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선임된 변호인에 불과하여"라는 대목이 나온다.

    앞서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변호사를 소개했지만 선임된 것은 아니다"라며 "소개와 선임은 다르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다음날인 9일 이 변호사도 "2012년 윤대진 과장이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면서도 "경찰에 대한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해명에 따르면, 이 변호사의 선임이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형사 사건이 아닌 행정 소송에 국한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CBS노컷뉴스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 변호사에게 추가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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