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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주차구역·점자블록 마구 훼손…경기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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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장애인 화장실·주차구역·점자블록 마구 훼손…경기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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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장애인편의시설 73개소 점검 결과 42개소 행정처분 조치

    도심내 점자블록.(사진=자료사진)

     

    #1. 경기도 수원시의 A상업시설은 장애인화장실을 직원용 사무실 및 창고로 개조해 사용해 왔다.

    #2. 의정부시 B시설은 허가당시에 적법하게 설치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임의로 폐기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및 표지판 등 도내 장애인편의시설 73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4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513개소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단 7건에 그치는 등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대다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점검에서 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및 주차방해 관리실태 ▲장애인화장실 차고 사용 등 관리실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설치 및 점자표지판 부착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개소 ▲장애인화장실 20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12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42개소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철거(7개소), 장애인화장실 창고사용 (15개소), 장애인화장실 문잠금(5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방치(12개소), 숙박업소 내 장애인전용객실 미설치 (2개소),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1개소) 등이다.

    도는 '장애인등 편의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4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관할 시군에 통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시설주 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어길 경우, 관할 시군 등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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