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전 경찰청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현 전 수석과 청와대 관계자 2명만 재판에 나왔다.
이날 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에 대해 예단을 줄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범죄사실이 아닌데도 적시된 몇몇 내용들이 재판부에게 유죄의 심증을 갖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근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위배 부분을 특정해 의견서를 내라고 정리했다. 이 전 청장과 현 전 수석 등도 수사기록을 살펴본 후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내기로 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경찰청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까지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 지역별 선거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이나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