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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대부업 피해 여전 '이것만은 알고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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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요구는 불법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거부해야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이미지=연합뉴스)

     

    #사례1
    A씨는 지난 2017년 4월 한 대부업자에게 연 27.9% 금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1년 뒤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법령상 인하된 금리인 연 24% 적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부업자는 이유없이 이를 거부했다.

    #사례2

    B씨는 지난해 11월 한 대부업자에게 연 24% 금리로 2억원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이 대부업자는 B씨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감정비용 및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2천만원을 공제한 1억 8천만원만 지급했다.

    #사례3
    C씨는 지난해 3월 한 대부업자에게 3천만원을 2년만기, 연이율 24%로 대출받았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생긴 C씨는 6개월 만에 대출금을 전액상환했다. 그러자 해당 대부업자는 약정에도 없었던 연이율 5%의 추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했다.

    #사례4
    D씨는 한 대부업자와 2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했지만 원리금 상환을 계속 지체했다. 그럼에도 해당 대부업자가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자 D씨는 채무존재를 잊고 있었다. 그러다 소멸시효 완성직전 해당 대부업자는 D씨에게 원리금 채권 400만원을 변제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30일 대부업 이용자가 주의해야할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 사례처럼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난해 2월 8일 이후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의 명칭으로 비용을 미리 공제한 뒤 대부금을 교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는 대부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한이익 상실로 만기 전 상환하는 경우 대부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 징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대부이용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자에게 채무상환을 장기간 연체하거나, 대부업자의 고의적 채권추심 지연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밖에도 제3자에게 채무내용 고지 또는 대위변제를 요구하거나 대부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접촉해 폭행·협박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고전적인 불법 채권추심 문제도 여전했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구제가 곤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경우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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