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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심 집유…울부짖은 유가족



사건/사고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심 집유…울부짖은 유가족

    이병기‧조윤선‧김영석‧윤학배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재판부 "대통령 비서실과 장‧차관 권력 동원한 조직적 범행"
    다만 피고인들 개인적 이익 위해 범행 저지르진 않은 점 등 고려
    울부짖은 유가족 "우리는 어디에 하소연 해야하나"

    법원 나서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 등이 1심에서 줄줄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비서실과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하여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배포하는 등의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며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뒤늦은 시점에 구성되어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재판 출석한 안종범.(사진=연합뉴스)

     

    이어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던 대다수의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진상규명이 좌절되었다는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면서 400명이 넘는 유가족들이 심적고통과 국가에 대한 배신감, 분노 등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이 대부분이다"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노란 외투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세월호 유가족 20여명은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 자식 살려내라", "자식이 죽었는데 진정이 되겠냐"며 여러차례 울부짖으며 소리치다 법원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서울 동부지법 앞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냐"고 소리쳤다.

    가족협의회 김광배 사무처장(故건우군 아버지)는 "판결 들으면서 '(피고인들이) 죄는 있지만 지금까지 특별히 잘못한 것도, 명확히 증거로 나온 것도 없으니 책임은 안져도 되는 것처럼 느꼈다"며 "우리는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냐. 누구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처벌을 부탁해야 하냐"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어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조 전 수석‧안 전 수석이 소관부처인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특조위의 활동방해를 지시했고, 김 전 장관‧윤 전 차관 등은 이에 따라 해수부 직원을 시켜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첫 공판 이후 1년 3개월 동안 진행된 이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줄곧 "특조위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뿐, 방해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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