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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인' 고유정 얼굴 공개…"마스크 안 씌운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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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전 남편 살인' 고유정 얼굴 공개…"마스크 안 씌운다"(종합)

    성당 여신도 살인 천궈레이에 이어 제주서는 '두 번째'

    4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고유정. (사진=고상현 기자)

     

    경찰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두 번째 사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얼굴과 이름, 나이, 성별이다.

    단, 고 씨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제주에서는 2016년 9월 17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레이(54)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피의자 인권과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으나 피의자의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며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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