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수습기자 2명 뽑았더니 소속 기자들 자녀...수상한 언론사



사회 일반

    수습기자 2명 뽑았더니 소속 기자들 자녀...수상한 언론사

    2018년 수습기자 2명 모두 현직 광주일보 기자 자녀
    관리직으로 선발된 사원도 기자직으로 전직
    군필자에게만 지원 자격 주는 듯한 채용 공고문도 도마
    광주일보, 광주전남 정론지 자처하며 '현대판 음서제'

    지난 2018년 9월 광주일보가 자사 신문 1면에 실은 제66기 채용 공고문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정론지라고 자처하는 광주일보가 최근 진행한 공개채용에서 자사 기자 2명의 자녀를 수습기자로 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일보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제66기 수습기자 및 관리직 공개채용을 통해 기자 2명과 관리직 1명 등 3명을 채용했다.

    그런데 광주일보가 지난해 공채를 통해 선발한 수습기자 2명이 모두 광주일보 현직 기자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한 명은 광주일보 편집국 기자의 아들이고, 또 다른 한 명은 광주일보 주재기자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초 관리직으로 입사한 신입사원도 기자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일보가 66기 수습기자와 관리직 사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유례 없이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채용을 위한 꼼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광주일보는 지난 2016년 9월 실시한 65기 공채까지는 기자직의 경우 국어와 상식, 논문 등의 필기시험을 치렀지만 66기 공채에서는 필기 전형이 사라져 서류와 면접만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했다.

    지난해 공채를 통해 수습기자로 선발된 합격자 중 한 명은 자신의 아버지가 광주일보 기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채용 과정에서 아버지가 누군지 회사에 밝히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채용 과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애초에 관리직으로 선발된 신입사원이 뒤늦게 기자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일보가 지난 2016년 진행한 채용 공고문

     

    이밖에 광주일보가 지난 2018년 9월 18일 1면 사고(社告)를 통해 수습기자와 사원 모집을 하면서 지원 자격에 '군필자(남자)'라고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광주일보가 진행한 지난 2016년 공채에서는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라고 표기해 병역 의무 적용 대상을 남자로 한정했으며 군 면제를 받은 남성도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병역필(남자)'라고 표기된 2018년 공고는 여성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남성의 경우라도 사회복무요원이나 병역을 마치지 않은 면제자의 경우에는 지원조차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을 빚었다.

    반면 대구와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매일신문과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은 공채 공고에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성은 물론 군 면제자에게도 채용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광주여성노동자회 이효선 사무국장은 "광주일보의 과거 채용 공고문과 비교할 때 2018년 채용 공고는 남성만을 선발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며 "다른 기업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와 관련된 민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지도개선과 관계자 역시 "병역 의무를 다한 남성에게만 지원 자격을 한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채용 공고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병역필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일보 채용 담당자는 "지난 2018년 진행된 공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며 "경영진에서 서류와 면접만으로도 합격자를 선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기자직 합격자 1명이 자사 기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공채가 끝날 때까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리직 합격자를 기자직으로 전환하는 과정 역시 문제는 없었다"며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만을 선발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